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기(지급대상지급액지급일추가가산금)
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서비스가 군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됩니다. 이어, 오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등에 연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 인사급여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이전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증대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가계 보전 성격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무원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아빠 혹은 엄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대행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혹은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병가 혹은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일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합니다.
정근수당 지급시기
정근수당 지급은 일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1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12월동안 근무한 수당이며, 7월 정근수당은 당해연도 1월6월동안 근무한 수당입니다.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은 10일,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은 17일, 대법원, 선관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은 20일, 그 밖의 기관 및 소속기관은 25일에 받습니다. 정근수당은 급여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계산하기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공무원의 경우 매월 10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의 경우 매월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공무원은 매월 60,000원이 지급됩니다.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50,0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의 경우 추가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 공무원의 경우 월 10,000원, 25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월 30,000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수당 지급 정지, 감봉,제외 조건
가족수당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한 다룬까지 지급합니다. 만약 강등,정직,감복,직위해제와 휴직등으로 봉급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 요율을 감한하여 가족수당도 줄어듭니다. 가족수당은 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등은 제외 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공무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은 4명까지 지급, 자녀의경우 4명을 초과 하더라도 가족수당 지급 부양가족은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경우취학,요양,주거형편등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포함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60세여성 55세이상 직계존속, 60세미만 직계존속중 장애가 있는 자 열아홉살 미만 직계비속,열아홉살 이상중 장애가 있는 자 본인,배우자의 형재자매중 장애가 있는 자,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잇는 경우 본인,배우자의열아홉살 미만 형제 자매 만약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명에게만 부양가족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8가지 주요수당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박봉입니다.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수준이죠 하지만 대기만성이라고 근무하면 할수록 많이 늘어납니다. 이외에도 연차보상비, 기술정보수당 같은것이 있지만 이건 못받거나 사람마다. 다르기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게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대행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혹은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병가 혹은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일을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당 지급시기
정근수당 지급은 일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정근수당 가산금 계산하기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