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들을 반영하여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구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소득공제 항목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예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대중교통수단 사용분 40로 신용카드부터 전통시장까지 공제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한도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녀 교육비로 1억원을 썼다면 15인 1,5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세금공제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본인인 경우 한도 없이 교육비 전액이 세금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 이외의 가족인 경우 교육기관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릅니다.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이 세금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입니다.
예컨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선 한도 없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어린이집 자녀의 교육비는 최대 300만원에 대해 15에 해당하는 금액45만원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학교에서는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며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매년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 중 소기업 근로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수익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수익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근처에 있을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가능범위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금공제 배우자가 피보험자이며 스스로가 계약자인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부부모두 공제가 안됩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 수익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제공한 사람이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 스스로가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
1. 소득공제 항목인 대중교통에는 지하철, 버스, KTX, SRT 등 모두 포함이 되는데 하지만 택시이용금액은 소득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2. 과세연도 중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납입한 금액에 대해 40를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사업 관련비용, 국외사용금액, 자동차구입비용, 보험료, 교육비, 유가증권 구입비용, 공과금, 리스료, 자산구입비용, 국가 혹은 지자체 수수료, 금융수수료, 기부금 등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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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금공제 한도
교육비의 15가 세액공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녀 교육비로 1억원을 썼다면 15인 1,500만원이 세액공제가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는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며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매년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