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ft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말이 너무 어렵죠?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 및 지급받는 방법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요 많은 의료비 때문에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는 연도별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병원비를 과다. 납부했을 때
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이나 약국에 납부한 의료비를 심사한 결과, 환자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더 많이 냈다고 확인되면 더 많이 낸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즉, 내야 할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많이 냈던 본인부담금을 돌려받게 되면,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와서 두 배는 더 기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외에 건강보험료 환급금에는 기타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금연치료지원사업이수 인센티브 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적용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입니다.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무턱대고 환급금을 달라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요. 사후급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단에서 안내장을 발송한다고 하니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을 조회하고 받을 수 있는 시효는 3년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매번 연평균 보험료 분위는 1분위를 기준으로 오르고 있으며 내가 낸 보험료 보다. 병원비가 많을 경우 초과금액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내가 소득 1분위이며 의료비그밖의 경우 지출을 200만원 했을 경우 87만원 초과금액 즉 11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 에 대해 확인해보니 나의 소득분위가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을 확인하고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7일 이내에 신청하신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받을 계좌를 바꾸고 싶을 경우 환급금을 신청했던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연락하신 후 통장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의 경우 건강보험환급금 대상자가 지역가입자라면, 환급해 주는 대신에 앞으로 납부할 건강보험료와 해당 환급금을 공단에서 상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후지급 신청방법
사후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확인한 후 환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직접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 소개를 받은 후 직접 신청을 해야만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하며, 장기 입원, 군입대 등 부득정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와 같은 증빙 데이터를 제출하면 가족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은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아니면 온라인 신청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서 바로 환급금 조회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조회가 가능하며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합니다. 부득정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면 진단서 아니면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등등 가족 아니면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합니다.
환급금이 없습니다.는 건 아픈 곳이 없어 병원에 자주 다니지 않았다는 의미겠지요.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조회 신청방법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비를 과다. 납부했을
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이나 약국에 납부한 의료비를 심사한 결과, 환자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더 많이 냈다고 확인되면 더 많이 낸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적용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매번 연평균 보험료 분위는 1분위를 기준으로 오르고 있으며 내가 낸 보험료 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