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요건 100만원 이하 기준

올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요건 100만원 이하 기준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할 것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까지 기다렸다. 5월이 됐길래 까먹기 전에 신고하기 종소세 신고하기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 신고와 일반신고, 근로소득 신고 등 본인에게 맞는 유형의 정기신고를 선택2022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월급쟁이들은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공제가 있습니다. 1명당 1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혹은 중중환자가 가족 구성원 중에 있다면야 1인당 2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50만 원의 공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중복공제이중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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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독립적으로 기본공제를 올릴 때 본인과 다른 가족이 함께 동일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중복공제로 최종 부당공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함께 자녀를 부양가족 등록 처리하는 경우나, 부모님을 공제받는다고 신고했는데 본인과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중복공제를 신청한 모두에게 신고오류, 부당공제로 통보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하기 전 부양가족의 인적공제가 다른 가족과 겹치지 않도록 가족 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참고해서 이 경우 중복 신청한 사람 중 공제를 받기로 한 1인을 빼고 나머지는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고 소득액이 낮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소득 조건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도 인적공제 조건에 추가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종합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야 5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하시는 사업자분들 경우 소득액이 필요경비를 빼고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버이 중 주택임대 소득만 가지고 계시다면 매년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인적공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별도의 소득액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함께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당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반영시에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연도 중 사망, 이혼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은 서로 다름 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해당 배우자가 소득액이 없습니다.라도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은 경우에는 죽은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죽은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연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공제 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의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추가공제 100만 원 총 25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경로우대공제를 받으려면 집안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는 배우자의 부모님도 해당됩니다. 즉, 장인어른이나 장모님도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복공제이중공제

이 경우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독립적으로 기본공제를 올릴 때 본인과 다른 가족이 함께 동일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중복공제로 최종 부당공제 처리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조건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도 인적공제 조건에 추가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별도의 소득액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