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및 폐업지원금의 모든 것 알기 쉽게 정리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및 폐업지원금의 모든 것 알기 쉽게 정리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실업 시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닌데요 세부내용 및 모의 계산법까지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되면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으로 인해 생계적으로 불안한 부분을 도움을 주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에 따라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조하여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에 관한 모든 것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에 관한 모든 것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에 관한 모든 것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은 라는 복지 프로그램의 여러 지원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희망리턴패키지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폐업 이후의 지원사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지원 사업 중에 경영개선이나 재창업을 비롯하여 폐업에 관한 철거, 채무, 법률 자문 등과 재도전 역량강화지원 일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폐업지원금에 에 관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철거지원비용입니다.

그러므로 폐업한다고 해서 돈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이직했다면 위 사진 이직일 2019.10.1 이후 이미지처럼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1일 소정 급여에 맞게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50세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퇴사를 했다고 고민하고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2022년에 퇴직한 46세의 국민은 6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50세 미만 5년~10년 사이 = 21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022년에 퇴직한 56세의 국민은 12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가구 내 고용활동 이란? 가족 내 고용을 이야기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을 직원을 등록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 대표아빠, 직원아들 인 경우 아들은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자영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그외, 만 65세 이후 가입을 원할 경우 고용안정 과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군 이어야만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에 따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

자영업자는 7등급으로 나눠 보험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자신의 등급에 따라 실업급여가 결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120일 210일로 결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구직급여는 원칙에 따라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에 관한 모든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은 라는 복지 프로그램의 여러 지원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