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육아휴직] 근로자)육아휴직급여 및 회사)육아휴직지원금

모성보호 육아휴직] 근로자)육아휴직급여 및 회사)육아휴직지원금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양육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양육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양육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양육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양육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양육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양육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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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휴직 33

양육휴직 33

양육휴직 33은 동일 자녀에 에 관해 12개월 이내 부모가 순차적으로 혹은 한꺼번에 진행하여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최초 3개월에 대한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사후지급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빠가 3개월 엄마가 3개월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상한액은 월 300만 원이며 아빠가 2개월 엄마가 2개월 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상한액은 월 250만 원 아빠가 1개월 엄마가 1개월 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상한액은 월 200만 원입니다.

법적 육아 휴직 기간

법에 따른 양육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여기에 출산 휴가 3개월을 더 할 수 있으니, 총 1년 3개월이죠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니, 자녀가 3명이면 하나하나씩 1년씩 3년을 쓸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쓸 수 있고, 부부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같은 자녀에 관해 육아휴직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원수준지원금액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지원합니다. 절차는 신청절차양육휴직 신청근로자 rarr 양육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경영자 rarr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rarr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rarr 급여 지급으로 진행됩니다. 단, 양육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양육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양육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양육휴직 급여 상한액

양육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150만 원입니다. 급여를 아무리 많이 받고 있었던 경우라고 해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150만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급여의 80를 지급을 하지만 육아휴직동안 최대 1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내 월급에 따른 80의 나머지의 급여는 복직 후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기본급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80인 16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상한 액이 150만 원 이므로 나머지 10만 원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시불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하나하나씩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같은 자녀에 관해 양육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양육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양육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휴직 33

양육휴직 33은 동일 자녀에 에 관해 12개월 이내 부모가 순차적으로 혹은 한꺼번에 진행하여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최초 3개월에 대한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법적 육아 휴직 기간

법에 따른 양육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여기에 출산 휴가 3개월을 더 할 수 있으니, 총 1년 3개월이죠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니, 자녀가 3명이면 하나하나씩 1년씩 3년을 쓸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수준지원금액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