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돌봄휴가 및 지원금(긴급가족돌봄비용)

2022년 가족돌봄휴가 및 지원금(긴급가족돌봄비용)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및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2022년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및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급가족돌봄비용
긴급가족돌봄비용

긴급가족돌봄비용

1. 개요

본질적으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2021년 1월 이후 코로나19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등 의 휴원과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하며, 가족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5만원씩 10일총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직

대상 및 요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아니면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해당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사용일 수 1년 최장 90일 무급, 분할 사용하는 경우 1회 기간은 30일 이상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로 인정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휴가 소망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 돌봄이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외조부모님 아니면 손자녀 돌봄을 위한 휴직신청 근로자 외에도 외조부모님 직계비속, 손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기관에서 정당하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불가합니다.

재해구호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 아니면 자녀가 입은 손해를 포함한 손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급기관의 장은 재해 아니면 재난의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정도를 판단하여 신중하게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사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아니면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아니면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아니면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아니면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아니면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아니면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지방지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고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고무원이 신천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아니면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례별로 보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계약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단, 문방해 교사, 프리랜서 등 특수모습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관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부부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중고등학생 자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지원 가능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볼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고 무급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1일 5만원으로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최대 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분할 휴가 사용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인들에게 맞는 경우가 있으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가족돌봄비용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돌봄 휴직

대상 및 요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아니면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해당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사용일 수 1년 최장 90일 무급, 분할 사용하는 경우 1회 기간은 30일 이상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로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구호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 아니면 자녀가 입은 손해를 포함한 손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