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예금 세액감면 한도(2023년 개정, IRP포함) 신용카드의료비 세액공제

연금예금 세액감면 한도(2023년 개정, IRP포함) 신용카드의료비 세액공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누구에게 유리할지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보험료, 교육비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별 특징을 정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사이트를 통해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메뉴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모의계산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절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를 고민할 때 개별 공제 항목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개별 공제 항목을 비교했을 때 연봉이 적은 쪽으로 몰아줄 때 환급금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에 유리한 개별 공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부부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므로 상호간에 쓴 의료비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서도 부부는 서로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중복공제는 안되므로 한 명에게만 몰아줘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봉의 3를 넘는 부분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끌어오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급여가 낮을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는 제가 급여가 더 많지만 아내가 아닌 저에게 의료비를 몰아서 받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이미 의료비 공제 없이도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 이상 초과할 때부터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5천만 원이라면 2,500만 원 초과분에 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2,000만원이라면 1,000만 원 초과분에 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에 유리하려면 총급여액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금액은 의료비공제와 마찬가지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져 있는 경우만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중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으면 총급여가 낮은 쪽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카드 공제까지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과다적용사례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지출한돈만 되며 자신이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다공제 사례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넣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지 않고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관련한 주의할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하는 경우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장남이 부모님에 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집안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과장남 모두 공제 불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의료비서류를 받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지만 표기가 안 되는 개별적으로 의료비영수증이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의료기관에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감면 계산하기

의료비는 매년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 공제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공제

연봉 4000만원 받는 직장인이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4000만원 * 3% = 120만원 rarr; 적어도 사용한다는 의료비300만원(지출 의료비) – 120만원(총급여3%) = 180만원 rarr; 공제대상금액180만원 * 15% = 27만원 rarr; 최종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적어도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사용해야하며 그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직계가족이 대신해서 의료비 항목을 받을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거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항목 및 공제여부

의료비 공제항목은 네 가지로 구분되고, 난임 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비 20,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건강보험 특례 대상자 의료비 15, 그 외 의료비 15 가 적용됩니다. 이 중에서 그 외 의료비는 공제 한도액이 7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어떤 항목은 공제가 되고 안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많이 궁금하신 점들만 아래 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의료비 공제에는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의약품과 한약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으로 산 의료용품 구입 및 임차비도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중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의료비 세액감면 항목과 공제여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일 년 동안 쓰신 의료비를 꼼꼼하게 챙긴후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몰아주기 부부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므로 상호간에 쓴 의료비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 이상 초과할 때부터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지출한돈만 되며 자신이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