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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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소득공제, 세액감면 받기 위해 연말정산 알아봐야하는데요. 연말정산은 왜 하는건지, 연말정산과 연관된 용어와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올바르게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임의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개개인에 맞춰 다시 따져,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걷어가는징수 절차입니다.

근로자의 월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회사에서 첫번째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현재 2023년의 분명한 세금을 매겨 다음해2024년 2월 현실 내야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연금 소득을 받는 부모 인적공제 되나요?
연금 소득을 받는 부모 인적공제 되나요?

연금 소득을 받는 부모 인적공제 되나요?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해요 일반적으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V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모 부양가족 인적 공제 금액
부모 부양가족 인적 공제 금액

부모 부양가족 인적 공제 금액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1명당 해마다 150만원 인적공제 위 기초 공제 외에도 아래 해당사항이 있다면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1명당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 공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로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만약 배우자, 자녀, 부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부모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
부모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

부모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

위 직계존속에 해당될 경우 아래 소득과 나이 조건이 해당되어야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해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임금액 500만원 이하 다른 형제자매들이 부모를 중복하여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장애인인 경우 나이는 무관 해마다 소득금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퇴직금, 양도소득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3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먼저 월세 내시는 분들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월세 납부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에 주택임차료 거래로 반영돼서 1년 동안 월세로 낸 금액이 모두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됩니다. 단, 소득 요건으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즉, 25.7평 이하에 거주해야 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해당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는 셰어하우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32. 아파트관리사무소, 사회복지 기관 감면 대상 포함

다음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통해 청년이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 200만 원 한도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에서 세액 공제

결정세액에서 세액 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에 대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최종적으로 결정내리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더 줄여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와의 틀린점 소득공제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기 전의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소득을 줄여줍니다. 세액감면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여줍니다.

그 외에 부모님이 올해 집을 팔았다거나, 올해 일시불 퇴직금을 받았다거나, 올해 일을 새로 시작했다,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이 상황이 새로 생겨서 소득으로 들어오게 된 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새로 따져서 올해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될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 소득을 받는 부모 인적공제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해요 일반적으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V 만약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얻고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모 부양가족 인적 공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부양가족 인적공제

위 직계존속에 해당될 경우 아래 소득과 나이 조건이 해당되어야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