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미리 보기(간소화 서비스)절세 계획 고향사랑기부제 소득공제 바뀌는 개정 세법

2024 연말정산 미리 보기(간소화 서비스)절세 계획 고향사랑기부제 소득공제 바뀌는 개정 세법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 중 큰 금액은 바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일 것인데요. 인적공제는 정무가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득을 공제해 주는 공제내역 중 하나입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연말정산 시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동거조건, 나이조건, 소득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중복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어떤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의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더 많은 해택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의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소득 조건
인적공제 소득 조건

인적공제 소득 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소득 조건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매번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매번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연간소득은 1년간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연간소득총 소득금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 총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수입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 각 항목별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소득 종류에서 기타소득 항목이 있었으나 여기에는 블로에 글을 써서 광고비를 벌거나 복권 등에 당첨된 금액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의 기준
부양가족의 기준

부양가족의 기준

부양가족의 기준을 충족하고 요건에 맞아야 인적공제 대상자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동거 입양자, 형제, 자매 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어버이의 경우 만 60세 1962년생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살 2002년생 이하, 형제와 자매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살 이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 자녀의 배우자도 인적공제 대상이며 위탁 아동 등도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중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구성원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만 총 급여 500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라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라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수입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은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스스로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자신이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거나 매번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하여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수입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익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요건과 공제금액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하니 요건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어버이의 연세가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 100만원을 더해 1명당 2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사전에 확인 해 보는 것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소득 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소득 조건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매번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기준

부양가족의 기준을 충족하고 요건에 맞아야 인적공제 대상자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맞벌이 부부라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수입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