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세제부터 청약대출까지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세제부터 청약대출까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과세 면제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같이 내용을 포함하여 2023년 변경되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관 법령들을 소개합니다. 점심값 1만원 시대. 식대 과세 면제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식대의 과세 면제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렇게 방안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하여 과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납니다.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과거 해마다 감면세액의 한도도 과거 15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 공제 가능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됩니다.

소득공제한도 확대
소득공제한도 확대

소득공제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1,800만 원에서 600만 원 2,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연 3천만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율 40 한시 상향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해마다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0 추가된 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해마다 기부금 누적액이 1천만원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5,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는 30, 3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40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됩니다.

주택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확대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예금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다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 가입하기 위해 종전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외합니다. 청 연도 약계좌등 과세특례예금 가입요건 합리적 조정 청년도약입출금 예금잔고 등 과세특례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전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가입요건 만족 여부를 판단하고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득을 본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으로 계산하면 되고, 양도차익이 클 수록 더 많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증여 후 매도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취득금액은 증여가 진행된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재검토 검토 되어, 증여금액과 양도 금액의 차익만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과세 표준은 소득에 따라 6%, 15%, 24%로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6%의 경우 과거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15%는 과거 1,200만원~4,600만원에서 1,400만원~5,000만원 이하, 24%는 과거 4,600만원~8,800만원에서 5,000만원~8,800만원으로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봉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80만원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인원은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 원으로 조정되는데,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한도 확대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1,800만 원에서 600만 원 2,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차입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