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벌금, 예외,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해고예고수당 벌금, 예외,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리고 해당이 되는데 미지급할 경우 신고 방법과 받게될 벌금은 어느정도 될지 알아보았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도록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이전이 아닌 얼마 남지않고 통지할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5인 미만사업장에도 당연 적용됩니다.

이럴때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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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벌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벌금

적절한 해고예고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호에 의거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자체가 금지되는 제도는 아니며 해고를 할경우 해고당한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앞으로 받을 생계위협을 줄여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 시켜주자는 취지에서 규정된 제도 입니다. 이럴때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을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권고사직, 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권고사직, 해고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합의입니다. 권고사직의 뜻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의미합니다. 해고의 뜻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독자적인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게 근로기준법이 되어 있습니다.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사업 관리상 이유에 의한 해고일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적용예외대상에 해당돼서 이런 경우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경우예외

해고예고수당은 아래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재,사변,그밖의 부득정 사유로 사업을 지속적인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경우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근로자 귀책사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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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고일 28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조금 깎아서 줘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30일 이전에 예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30일 치의 일반적인 임금 전액을 주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어차피 회사를 나갈 사람인데,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을 받나요? 계약직 근로자도 비슷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던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즉, 30일 이전에 해고를 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고의 부당성 자체는 다툴 수 있습니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사업을 지속적인 것이 불가능한 경우 많은 분들이 단순폐업이나 영업양도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는데, 폐업이나 영업양도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폐업이나 영업양도를 하더라도 해고하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미리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실상의 도산을 인정받은 때에는 사업을 계속 하는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로부터 면책되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는 직접 근처 고용노동청에 방문할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를 위해 고용노동쪽 홈페이지moel.go.kr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메인화면상단의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먼저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등을 통해 본인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서식민원 검색창에서 기타진정신고서를 검색합니다. 기타진정신고서근로감독민원서식명에서 신청을 눌러 신청을 진행합니다.

피 진정인 정보에서 성명과 사업체구분,회사명,회사주소,회사전화번호,근로자수를 작성합니다. 진정내용으로 해고예외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예고를 받은적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해 관련한 파일이 있으면 첨부한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외사항과 신고방법등에 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벌금

적절한 해고예고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호에 의거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권고 퇴직 해고의 차이점은

권고 퇴직 해고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합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은 아래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