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아는 만큼 챙깁니다 이것까지도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전통시장대중대중교통 이용 느는 것도 도움연금저축, 퇴직연금입출금 예금잔고 활용하면 최대 115만5천원까지 세액감면 산경투데이 박형준 기자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코 앞에 다가왔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2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직장인의 유리지갑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혜택을 잘 챙겨야 합니다.
라며, 국세청 홈택스의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12월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합니다.
1월 중순 2월 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나 영수증 등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의 경우 발급 요청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 그 항목으로는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사회복지단체나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런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소득세액감면 신고서와 여러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여 근로자이 최종세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의 기간은??
연말정산의 시작기간은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풀어서 정리를 드린다면. 1월 15일 2월 15일 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월 20일 2월 28일 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자료추출을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2월 1일 2월 28일 에는 소득공제, 세액감면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중간인 2월 10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되고 마지막 23년 3월에는 각종 제출된 서류를 통한 연말정산 추징및 환급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감면 증빙자료 확인 2151
근로자의 경우 본격적인 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2년 소득공제, 세액감면 등 증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감면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2202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누락된 자료 등은 이 기간동안 자신이 직접 수집합니다.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감면 신고서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으로 아래 목록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을 참고하시어 정보를 준비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말간소화 서비스 조회 불가 자료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기간에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기간으로 근로자는 딱히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감면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홈페이지 신청제출 rarr 연말정산간소화 rarr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했음에도 의료기관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sdot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경 렌즈 구입 예정이라면 올해 구입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구입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 늘리기 방안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단, 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경이나 렌즈 구입 영수증을 꼭 챙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혜택을 잘 챙겨야 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토해내지 않고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잘 준비하여 한 푼이라도 더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월 중순 2월 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나 영수증 등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의 기간은??
연말정산의 시작기간은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세액감면 증빙자료 확인
근로자의 경우 본격적인 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