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받는방법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에 관하여 QA 형식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차감하는 항목으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Q 실질적인 혼례 없이 서류상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만족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Q 혼인신고 없이 현실 동거하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혼인신고만 해당됩니다.
자녀손자녀
Q 재혼한 경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A 네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합니다. Q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A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부모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양쪽에서 중복공제는 불가 Q 군 입대한 아들만 22세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안됩니다.
군인인 아들도 가능하지만 나이기준만 20세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해외 유학 중인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A : 네 가능합니다.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등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이럴때 국세청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기본공제뿐 아니라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공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공동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 서로 공제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자 한 명이 공제를 받아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어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기본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Q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Q 지역국민연금보험료 미납하다가 취직 후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Q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에 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 안됩니다.
차입금을 대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기업 내에서 아니면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으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는 연봉에 연관 없이 공제됩니다. 또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가끔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연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공제받으면 됩니다.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는 재학증명서 아니면 졸업증명서와 함께 교육비영수증을 제출하면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직을 한 경우
중도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A 회사를 다니다가 B회사로 이직을 한 경우 이직 한 B회사에서 12월 31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기에 B회사는 연말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손자녀
Q 재혼한 경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A 네 공제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 처부모님,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Q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