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환급금 조회(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2023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환급금 조회(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2023년 12월은 2024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부분은 13차례 월급을 제작하기 위해서 꽤나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은 보편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특수한 애정을 가지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연말정산 시 적용하여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마다. 어떤 카드를 쓰는지,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을 했는지에 따라서 개인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수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4 연말정산 대비를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똑바로 알기 위한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13차례 지출이 아닌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 25% 초과했다고 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라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연봉에 따라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와 같이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까지 7000만 원 이상은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서 특수한 점은 사용 용도에 따라 추가로 공제해야하는 점입니다. 추가 공제항목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극장 등이 있습니다. 추가공제항목의 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연 소득 25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연 소득 25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연 소득 25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연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둘 중 개개인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포인트나 혜택이 좋기 때문에 경우에 맞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에 따른 카드 조합은 필수입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신용카드, 체크카드 조합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비율을 찾아서 카드 조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지역화폐 카드에 대한 혜택이 많기 때문에 각 지역에 지역화폐 카드를 잘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300만 원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카드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을 초과했다면 개인한테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인근로자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쯤은 분명히 알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나 회사에서 공급하는 연말정산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 입력 및 조회만 하면 손쉽게 13차례 월급을 알 수 있지만 기본개념을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13차례 월급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공제 혜택
중소기업 공제 혜택

중소기업 공제 혜택

중소기업 공제 혜택은 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열아홉살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줍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5일에 입사했다면 2023년 3월청년은 2025년 3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앞에서의 올해 예상 세액 등과 함께 직전 3개년 동안의 연말정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경우 2021년 결정세액이 가장 높았고 이후 점점 세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또한 세금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세 차례 그래프에서는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13월의 월급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13월의 세금이 되었는데 2022년부터 13월의 월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미리 보기를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한번 계산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을 넘길 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 25% 초과했다고 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소득 25를 잘 체크하셔야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연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둘 중 개개인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중소기업 공제 혜택

중소기업 공제 혜택은 현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열아홉살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