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및 환급 방법 완벽 가이드
모두채움신고 종합소득세 쉽게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종합소득세의 달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근로소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셔서 올바른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쉽게 종소세를 납부할 수 있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장하였다고 하여서 이를 소개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통하면 전화 한 통이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끝나게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란? 모두채움신고제도란 국체청에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한층 올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혹시 연말정산해 보셨나요? 본인이 만약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등등 전산에서 받을 수 없는 기부금이나 안경 구매 등의 영수증을 떼어와서 업로드해야 하는 등의 노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고방법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rarr 세금신고 rarr 종합소득세 rarr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rarr 신고서 작성 및 제출 rarr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어플을 사용한 방법 삼쩜삼 혹은 SSEM 같은 모바일 어플을 사용해 세금신고부터 조회, 환급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회는 무료지만 어플을 사용해 환급금을 받으면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방법 세무대리인을 통해 능숙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 서면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사용가능한 자격
아쉽게도 누구나 사용할 수는 없지만 대상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3가지입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수입이 있는 경우 확대되었습니다. 명확한 직업군으로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 대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3.3 원천 징수된 프리랜스 등 단순경비율을 적용으로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수입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단순경비율이란 직업군, 소비군에 맞게 임의로 세율을 측정해 놓은 것으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올해 약 640만명 정도의 국민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으로는 약 8,23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 다만, 제1호 혹은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위 표에서 특히 정의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두채움 납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만 65세 미만은 모바일로 그 이상은 서면으로 순차 발송 예정입니다. 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에게 ARS를 돌려 이상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전화 한 통으로 세금 납부가 끝나게 됩니다. 정부가 정규적으로 제공하는 안내문의 형태입니다. 어려운 절차 없이 본인이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 금액만 적혀 있고, 이에 관해 다른 이의 할 내용이 없습니다.면 전화 한 통화로 종소세 납부는 끝나게 됩니다.
수정사항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어플에서 수정하거나 그곳에서도 따로 납부가 가능하니 어떤 방안으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5월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을 신고하는 날입니다. 복잡하지만 정부의 많은 간소화 절차들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올바른 세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고방법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사용가능한 자격
아쉽게도 누구나 사용할 수는 없지만 대상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 다만, 제1호 혹은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