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요건, 신고방법 총정리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과 연관된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 국내에 위치한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의 총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주택을 하나만 소유하였는지 두 개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 그리고 모의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의 총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는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하나만 보유하였을 경우는 12억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며 2개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주택의 금액을 모두 합쳐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과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중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면, 그 다음 주의 첫 번째 평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안에 일부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단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입니다. 따라서 이기준에 따라 종부세가 결정이 되는것이기에 매도자 매수자 머리를 잘쓰셔서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려운 계산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것은 9억원 이상 아니면 2주택자 , 3주택자 이상이 된다면 세율 구간이 높아집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 계산기는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링크위 표를 보시면 6억원 이하면 세율이 가장 낮은것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1주택일 경우 9억이니 참고 바랍니다. 다주택자는 위표대로 해당이 됩니다.
1 합산배제 신청 조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용 토지 3가지로 분류됩니다. 임대주택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실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업 등록 및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합산배제 신청기한까지 2가지 모두가 완료해야 가능 사원용 주택 사원용 주택, 숙소 등 주택 건설용 토지 건설사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 분명한 합산배제 대상 및 요건은 국세청 보도데이터를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
체적인 내용은 위의 데이터를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시며, 많은 분들께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주택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참고하시면 각 항목별 상세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모의계산
종합부동산세의 계산방법은 주택공시가격합산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과세표준 종부세과세표준 세율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 공제할재산세액 산출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납부할 세액 아주 복잡합니다. 하지만 홈택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과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방법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합산배제 신청 조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용 토지 3가지로 분류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