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 원 넘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의 소득을 포기하거나 정년으로 인하여 퇴직 후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로자 생활에서는 본인의 카드 사용 금액만큼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공제받았다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여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생활처럼 사용한 카드내역을 모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 카드내역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카드내역만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내역 중에서 사업과 연관된 비품이나 소모품, 차량 연관 유지비용의 카드내역이 있을 테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음식점이나 카페 등 식비 연관된 지출이 카드 사용 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없고 대표자 혼자 경영하는 1인 개인사업자, 1인 법인사업자 사업장에서의 식비 연관된 카드내역은 어떻게 공제가 적용되는지 아래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산세 걱정 없이 돌려받는 방법
첫번째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는 부가세를 돌려받는 환급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생이 과자 한 봉지를 슈퍼에서 구매해도 부담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이지만 간접세이므로 해당 세금에 대하여 직접적인 신고 의무가 소비자에게는 없습니다.는 것이 특징이죠. 애초에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사업자가 잠시 보관해두었다가 나라에 신고 및 납부하는 원리인데요. 부가세 환급은 매입보다.
매출이 적을 때 성립되며 그 반대가 되면 납부해야만 한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자 유형에 따라 1년에 2회에서 4회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럴때 연관 내용을 바르게 기록하면 환급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경비처리의 신고 및 증빙 방법
법인차량경비처리를 하려면, 차량의 구입비, 유지비, 운행비 등을 법인의 손익계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차량 구입비는 차량의 구입일을 기준으로, 유지비와 운행비는 지출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구입비는 5년간 균등하게 분할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차량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차량감가상각비는 차량의 구입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을 5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잔존가액은 차량의 구입가액의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2,000만 원의 차량을 구입했다면, 차량감가상각비는 2,000만 원 200만 원 5년 360만 원이 됩니다. 법인차량경비처리를 할 때는, 차량의 구입증, 차량등록증, 운행기록부, 연료비 영수증, 정비비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시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경비처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적 사용 비용의 상여 처리
법인차량경비처리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이 사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비용을 대표자나 임직원의 상여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법인의 차량을 가족여행이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비용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인정되고, 대표이사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운행목적을 분명히 구분하고, 운행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략 사업상 절세와 관련한 내용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만한 항목이 바로 기부금이 아닐까 합니다. 애초에 사업 운영과 기부가 무슨 연관이 있을지 떠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비용처리가 되는 기부금 유형 중 굵직한 것만 추려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까지 네 종류나 됩니다. 취미 동호회나 동창회, 향우회 등에 내는 임의 사조직을 위한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인 법인사업자의 식비 카드내역 비용처리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법인인 회사와 그 회사에 속한 대표이사는 서로 다른 인격으로 봐야 합니다. 법인이 사용한 카드내역이 대표이사가 사용한 카드내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인 회사는 대표이사가 식비로 사용한 카드지출을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 사업장이 대표이사를 직원으로 보아 사업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식비를 활용하는 것이 직원 복리후생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적으로 사용한 식비만 가능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한 식비 지출까지 경비처리를 받는 것은 탈세행위에 해당됩니다.
결론
세무대리인마다. 대표자,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식비를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복리후생비용으로 경비인정을 받게 하도록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산세 걱정 없이 돌려받는
첫번째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는 부가세를 돌려받는 환급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차량경비처리의 신고 및 증빙
법인차량경비처리를 하려면, 차량의 구입비, 유지비, 운행비 등을 법인의 손익계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적 사용 비용의 상여
법인차량경비처리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이 사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비용을 대표자나 임직원의 상여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