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놓치면 안 되는 개인사업자 비용 항목 TOP 10
지난 글에서는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 제대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방법이 바로 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알려드린 여러 방법 중, 접대비 항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비 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법에 의거하여 접대비는 무엇이고, 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25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즉 다음의 3가지를 고려하여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접대비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접대비
접대비는 1회 지출한 금액이 3만 원 이하와 3만 원 초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3만 원 이하의 접대비가 발생된 경우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3만 원 초과의 경우 법정지출증빙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정증빙으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명식 선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법정적격증빙만 갖추었다고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대비 한도액이 존재하며, 한도 초과 시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처리합니다.
감가상각 고정자산과 소모품비의 구분
집기, 비품,사무용 중 금액이 큰 것이 있어서 당기에 일시 비용 화할 경우 비용이 발생이 많을 때, 해당 자산을 일정기간 감가상각하여 자산의 비용화를 할지, 소모품비로 인식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자산을 감가상각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를 세법에 의거하여 내용연수 범위 동안 나누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해당 금액을 매번 일정금액으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소모품비로 처리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를 당기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금융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을 말하며,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15.4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배우자에게 6억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게 하나하나씩 5천만원까지 증여하면, 별도의 증여세 부담 없이 금융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의 대상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입니다. 여기에서 부양가족 범위는 직계 존속부모님, 외조부모님 및 직계 비속자녀, 입양자녀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리고 해당 과세 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됩니다.
해당 부양가족은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같은 경우애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의 연간 근로, 사업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근로 소득만 있다면야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울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이에 비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표와 같이 최저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이 연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금)=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으로 계산되므로 미리 본인의 세금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면 세율은 24%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인 522만 원입니다.
계산식에 의해 5,000만 원에 24를 곱해 522만 원을 빼준 678만 원이 세금이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는 수밖에 없기에 공제도 꼼꼼하게 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이력 등이 있고 세액감면 및 감면으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세액감면 항목은 무엇인가요?A 세액감면 항목으로는 기본공제, 인적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인적공제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공제, 출산 및 입양 공제 등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절세방법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소득과 비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여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해야 하며, 허위나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접대비
접대비는 1회 지출한 금액이 3만 원 이하와 3만 원 초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3만 원 이하의 접대비가 발생된 경우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 고정자산과 소모품비의
요리도구 비품,사무용 중 금액이 큰 것이 있어서 당기에 일시 비용 화할 경우 비용이 발생이 많을 때, 해당 자산을 일정기간 감가상각하여 자산의 비용화를 할지, 소모품비로 인식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금융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