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날입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날입니다_한양세무회계사무소

11월은 소득세 중간 예납이 있는 달입니다. 내년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과 납부, 신고, 예외 등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및 분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및 분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및 분납

중간예납세액은 매년 11월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며 2022년 기준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은 2022년 11월 30일수 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납부할 세액이 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며 나머지 15,000,010원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까지 가능합니다.

전액 납부하는 경우
전액 납부하는 경우

전액 납부하는 경우

홈택스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전자납부공동인증서 등 인증필요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2.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홈택스를 이용해서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할 경우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한 이후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제외된 기한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납부서 출력을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전자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대상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대상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대상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는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상반기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rarr 신고 납부할 수 있음 ②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3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rarr; 신고 · 납부하여야 함 즉 정말 영업이 안될 경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습니다.는 건, 전년도에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다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납부 역시 11월 30일까지 해야합니다. 세금 계산 후에 50만원 미만으로 나오면, 추계액 신고서를 무조건적으로 제출은 해야 하지만,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세금 내려고 하는데 당장 자금이 없습니다.면?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11월 30일까지 다. 납부하셔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장사를 잘해서 세금을 많이 냈지만 올해는 진짜 너무 장사가 안되는데. 진짜 소득세가 현저히 줄어들 것 같은데 미리 큰 금액을 내고 돌려받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이럴때는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중간예납세액의 산출식은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에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뺸 금액으로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해 고지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결정,결정한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기한후 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에 환급세액을 빼면됩니다. 중간예납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달리 국세청에서 계산을 하고 고지서를 보내는 만큼 따로 계산은 안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종합수입이 있는 사업자 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태풍힌남노등 규모가 큰 재난의 피해자들은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만큼 납부기간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로는 손실보상대상자와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거주자,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납세자들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이 발송되며 3개월 연장된 2023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2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 13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은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2018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2017.12.31 일몰종료)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②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및

중간예납세액은 매년 11월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며 2022년 기준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은 2022년 11월 30일수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액 납부하는 경우

홈택스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전자납부공동인증서 등 인증필요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2.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대상자 조건은 어떠한 방식으로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는 충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