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대상자 혜택 신청방법 중증질환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당해연도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차액에 관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계산되는 세액은 크게 두 가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된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결정된 금액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감면 폭이 가장 큰 항목이기도 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줍니다. 계산방식은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각종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등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다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제도라 부릅니다.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앞서 살펴본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중요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8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려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나머지 결제수단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본인의 공제한도에 따라 슬기롭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합니다. 외할머니는 부양가족 등록이 안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외가쪽 삼촌이나 이모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외손자,외손녀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의내용은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나이요건은 작년 1월 1일 만 나이가 스므살 미만, 60세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과 연봉이 다르다고요?
연말정산에 관한 글을 읽다. 보시면 총 급여액와 연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언뜻 똑같은 개념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달라요.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월급뿐 아니라 식대, 출산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죠.
반면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위에서 말한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lsquo;세금 미과세 소득rsquo;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 미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합니다.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으면 중증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등등 외래 진료등을 할 때 진료비의 90에서 최대 전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환자의 본인부담금 0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진료비용 외에도 의약품을 산다는 비용 등도 함께 들어가고, 직접적인 지원 외에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세금 공제로 재정적인 부담을 한번 더 줄여주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연말정산
1. 연말정산 장애인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증질환 산정특례에 속하는 범위로 병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평상시에도 지병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만 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힘든 상태에 있는 자를 중증환자로 간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앞서 살펴본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8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