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차이 알아볼께요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차이 알아볼께요

몸이 아파서 병가를 사용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할 때 진단서 등을 요구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병가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회사의 경우도 장기간의 병가를 사용하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험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에서도 진단서 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다양합니다. 오늘은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상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입니다. 즉, 환자 건강 상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공무원 병가 사용방법
공무원 병가 사용방법

공무원 병가 사용방법

매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없이도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7일 이상 계속되는 병가와 매년 누계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6일을 넘고 1분이라도 더 사용할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꼭 진단서야 하며 진단서 외에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은 불가능합니다. 왜? 비싼 진단서야만 하는가??? 저렴하게 발급이 가능한 진료증명서와 처방전은 안되는 것인가?하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질의도 해봤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진단서가 병명에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 병가제도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원의 병가
교원의 병가

교원의 병가

교원의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뉩니다. 일반 병가 연 60일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상 병가 연 180일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상 병가를 할 때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사실 여부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병가의 운영 방법 7일 이상 계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매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회 걸쳐 계속되는 동급 질환 혹은 부상에 대한 병가의 경우, 별도 진단서 제출 없이 최초 제시한 진단서로 갈음합니다.

공무상 병가180일, 연관된 경우 rarr 일반병가60일 rarr 연가개인연가일수 rarr 휴직 조치가 가능합니다. 의사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로 되어 있는 진단서를 말합니다.

공무원 병가의 종류
공무원 병가의 종류

공무원 병가의 종류

공무원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21 일반 병가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이 출근을 해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22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환 혹은 공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매년 180일의 범위안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다만, 병가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도 연도의 구분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환 부상으로 인해 추가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공무원 병가 가산

질환 혹은 부상의 치료를 위한 반일연가, 지각, 조퇴, 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 가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5분이라도 사용하지 않아야 다음해에 병가 가산이 됩니다. 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했을때는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0년 예전에는 병가 사용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 연가 가산에 해당되었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가산이 불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 병가 공무상 병가의 유의사항

61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 부상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에 따릅니다. 단, 공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 이룰 수 있음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2 공무상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차 공무상 병가를 승인 할 수 없습니다.

63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지원하셔서 심의 중에 있다면야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후에 고무상 질환 혹은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처리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병가 사용방법

매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없이도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교원의 병가

교원의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병가의 종류

공무원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