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산재보상보험 보험급여종류

외국인의 산재보상보험 보험급여종류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 신청 후 산재보상 승인여부 및 만족할만한 보상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떠한 방안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 신청 후 산재보상 승인이 되지 못했다면 어떠한 방안으로 하나요? 산업재해보상 승인이 되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제기Objection를 할 수 있고 이것을 검토 청구Request for examination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산재보상 승인이 되지 못할 경우 한번 더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을 재검토 청구Request for reexamination라고 합니다.

검토 혹은 재검토 청구는 산재보상 불승인 처분 등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검토 혹은 재검토 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육체적, 정신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요양치료하는 동안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다만,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육체적, 정신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육체적, 정신적인 상태가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아 장해후유증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수급권자의 결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혹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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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당연 적용사업장이면 미가입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사업 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당해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사회보험형은 국가가 중앙의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산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 같은 준공공기관이 경영하는 형태로 우리나라가 경영하는 형태입니다. 미국의 산재보험제도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가가 여러 형태의 민간보험이나 준 민간보험들을 이용하여 산재보험을 경영하는 것으로, 국가는 고용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급여나 보험료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들을 제시하여 제어하는 강제민간보험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은 나라에 의한 공적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하면서, 고용주가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산업재해 보상법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되는데 가구 내 고용 활동,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 혹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재해보상보험법 혹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급여액 징수a penalty for an employer

1.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지연한 기간(미가입기간) 중 발생한 재해 산재보험 미가입기간 중 산재발생 시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공단은 이와 별도로 사업주의 가입의무 미이행에 따른 벌금형태의 페널티penalty를 부과합니다. 그 페널티는 공단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산재보험급여 중 최대 50% 해당액을 고용주에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의 보험급여가 2천만원이라고 하면 최대 50인 1천만원을 고용주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산업재해 보상법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