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연말정산 개념부터 차근차근)
국내에 전자적용역을 제공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2015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되는 모든 국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아니면 외국법인이 직접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되는 경우 그 비거주자 아니면 외국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아니면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한민국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아니면 외국법인이 오픈마켓 등 중개인 등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되는 경우 그 중개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인 중개인인 등은 제외됩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에서는 자신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분들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데이터를 내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 자료와 함께 합쳐서 공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내 공제 신청 금액이 더 커져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낼 세금을 줄여주게 되고요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금이 생겨나는 경우라면 환급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의 공제 데이터를 내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이용하려면 첫번째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분이 나한테 자신의 공제 데이터를 제대기오염 주겠다는 자료 제공 동의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동의 처리를 위한 신청을 이 화면에서 하면 됩니다.
간편사업자 등록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에 전자적 용역을 제공되는 국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외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회원가입 신청 및 간편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외 사업자가 간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5일 내에 간편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이메일로서 통지합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
연말정산 결과 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습니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추징의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지급일에 바로 환수해 갑니다.
환급의 경우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환급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월에 제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됩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선택
조회 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인 화면에 왔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근로자 연말정산 전개과정 순서가 1번에서 5번까지 보입니다. 이 차례대로 진행해서 5번까지 진행을 끝내면 본인의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제출 까지가 모두 완료되고 직장인이 해야 할 연말정산 업무 처리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요. 이시간부터 각 단계별로 따라가면서 사용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2번 자료 제공 동의 신청으로 이동해 보면요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귀속 연도 자료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요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왔어요. 이 화면이 금년 연말정산 때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데이터를 국세청에서 취합쳐서 제대기오염 주는 화면입니다. 1월 15일 전에는 조회할 수 있는 월이 아직은 9월까지밖에 안 나오고 1월 15일 이후에는 12월 자료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제 데이터를 확인할 월을 결심하는 겁니다.
이때 선택할 월은 스스로가 회사에서 근무한 월만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금년 중에 새로 입사를 했거나 중도에 퇴사를 한 분인 경우 중요합니다.
간편사업자등록 직권말소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폐업한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폐업이란? 1.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2.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인가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아니면 국외 사업자의 등록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한 경우애플리케이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의 공간에 개설한 장소 포함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그밖에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등록자가 사실상 폐업상황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의 법령연관 정보는 국세청 법령정보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에서는 자신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분들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데이터를 내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 자료와 함께 합쳐서 공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사업자 등록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한민국에 전자적 용역을 제공되는 국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 결과 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