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것 ( 최저시급 인상률, 계산기)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것 (+ 최저시급 인상률, 계산기)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상승 시대, 내 월급은 언제 오를까요.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얼마일까? 찾아보고 가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년도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쪽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으로 2023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업무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입니다.

전년도인 2022년 9,160원보다. 5인상된 수준. 늘 그렇듯이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종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관된 사항으로 향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행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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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5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 전망치 등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두 지표를 더해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빼 최저임금 인상률이 산출되는데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고용계는 인건비로 인한 부담이 커져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실업률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격타를 맞을수밖에 없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는데요. 지난 2022년에서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 였지만 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 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등 고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등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최저임금 등 내용은 해당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혹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한다던지 등등 방법 등으로 알리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 일급으로 환산했을 때 1일 법정업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입니다. 매월 월급으로 받는 최저임금 계산 방법은 209시간 times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서 209시간은 오늘 8시간 주 5일로 한 달4345주을 계산했을 때 생겨나는 주휴일35시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여 환산액은 209시간에 시급 9620원을 곱해 2,010,58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관련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고 실직했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최소한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여러 번 반복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는?

위 글에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이 연관된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활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입,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 근로능령이 현저히 낮아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5 올랐지만, 2022년도는 9160원으로 5.05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된 최저시급 9,620원으로 책정되어 주 40시간 기준 시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해 월 환산금액은 2,010,580원입니다. 사회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 금액은 1,804,339원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연관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절대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시급 위반 시 사업주는 연관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2024 9,860원

가장 궁금한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입니다. 2023년 기준 인상률 2.5 인상액 240원으로 물가 인상보다도 인상률이 적은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월 환산액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적용기간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5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경제성장률 2.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등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등을 알려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 일급으로 환산했을 때 1일 법정업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