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엄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용돈, 증여세 내야 할까

어머니의 엄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용돈, 증여세 내야 할까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용돈이 증여 해당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의 생활비를 주거나 교육비를 선물로 주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으나 어떤 경우에 증여에 해당하는 걸까? 증여는 행위 혹은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독립적으로 지인에게 무상으로 종류 혹은 무형의 재산 혹은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현행 세법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타인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 즉, 가족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용돈, 자식의 학교 등록금,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주는 세뱃돈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절이 되면 어머니의 엄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친척도 아빠 친구도 용돈을 주는데 누구도 여기에 증여세를 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확대 효과와 한계
확대 효과와 한계

확대 효과와 한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면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해 청년층의 소비 여력을 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결혼·출산 장려정책과의 실질적인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증여받을 재산이 없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청년층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부부는 동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부부는 동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부부는 동일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엄마 역시 동일인 간주. 즉, 증여자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증여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 이혼, 사별한 경우, 그리고 계부와 계모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신청 절차는?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신청 절차는?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신청 절차는?

이제 그야말로 결혼 자금 증여 공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결혼자금 증여 필요한 돈을 증여합니다. 결혼일로부터 2년 전부터 2년 후까지 기간 내에 증여해야 합니다.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부부 합산으로 최대 3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증여세 납부

신고 및 납부 방법은 간단합니다. 증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 수증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뒤 납부해도 되고 편하게 집에서 에 접속하여 증여세 전자신고 후 납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신고도 하지 않고 완전 납부도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유에 따라 최대 40 까지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납부는 의무이지만 여기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를 주어 일정 한도 금액 미만일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인 자녀는 성년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의 경우 2천만 원으로 면제한도액입니다. 이럴때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는 인정이 안되고 법적 혼인관계일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나 며느리, 사위, 형제는 면제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친인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천만 원의 면제한도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할 때 주의 사항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 증여를 했어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한 후 3개월 이내에 매매하거나 은행에 담보물로써 감정을 받게 되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3개월 내 시가 감정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여받은 자의 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돈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즉,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의 30가 할증과세됩니다.

단,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할증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증여세 면제한도 및 합법에 따른 절세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대 효과와 한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면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부부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 신청

이제 그야말로 결혼 자금 증여 공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