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연차수당 지급 기준 계산법 확인하기

연차 발생 기준 연차수당 지급 기준 계산법 확인하기

회사를 다닐 때 올해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휴가를 연차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2022년 연차수당 지급기준, 지급일, 계산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수당의 줄임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휴일을 만약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 소멸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2022년 연차수당 지급기준
2022년 연차수당 지급기준

2022년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 지급일 당시의 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고용주,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커다란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경우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경우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1년 동안 미사용한 연차 개수만큼 1일 통상임금액아니면 평균임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최대 11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시급이 최저임금인 근로자가 연차 5개를 사용하고 6개가 남았다면, 2022년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이므로 9,160원 x 8시간1일분 x 6개미사용 연차 439,680원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2023년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이므로 9,620원 x 8시간1일분 x 6개미사용 연차 461,760원이 발생되는 식입니다.

연차수당 발생시기는 최초 1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연차수당 지급은 최초 1년이 지난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리
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리

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리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아니면 직장을 이동할 때 금액으로 변환되어 지급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설정하므로, 구체적인 퇴직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휴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의 계산은 일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서서히 느는 경향이 있으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면 회사에 오래 있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3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보통 직원에게 휴일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수당을 지급합니다. 법률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전이나 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연차수당 지급일

회사에서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 정기지급일월급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 연차수당은 2022년 1월 월급날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제가 입사했을때는 2006년 이였는데 그때는 1년 미만 근로자는 휴가가 없었습니다. 휴가는 1년을 근무한 댓가로 내년 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프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를 쓰기 위해서는 내년의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다. 쓰는 이른바 마이너스 휴가 제도 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2항에 의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혹은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사하여 1개월 일하면 그 다음날 휴가가 1개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1년을 봤을 때 최대 11개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2년차가 되면 작년 1년 일한것에 대한 15개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노동 OK 홈페이지

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미사용 연차로 인해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정당히 요구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정보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의

최초 입사일부터 1년 동안 미사용한 연차 개수만큼 1일 통상임금액아니면 평균임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리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아니면 직장을 이동할 때 금액으로 변환되어 지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