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타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6 기타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자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것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연도에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법적으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ex 12월 할부 결제한 경우 다음연도에 청구됩니다.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순서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순서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순서

소득공제율이 어떠한 방안으로 2배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순서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득공제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 해 카드 사용금액이 내 총 급여연봉의 25가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었다면, 카드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면서 공제해 줍니다. 이때 공제되는 순서는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등 도서, 공연 등 대중교통수단 전통시장 금액 차례대로 금액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정비율1580 차감하며 공제가 진행됩니다.

사용액 소득공제율에 대하여 철저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그렇다면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같은 카드결제금액을 이용해서라도 혜택을 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우선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즉, 4천만원 연봉의 근로자는 천만원까지는 카드를 사용해도 전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겁니다. 1001만원부터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 말은 25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어떤 카드를 써도 상관없습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용카드가 과소비를 조장하는 단점도 있지만 명확히 체크카드보다. 혜택은 좋아요. 캐시백, 포인트, 할인 등등 자신의 여건에 맞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을 잘 챙길 수가 있어요. 다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당연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의 경우 나이에 따라 중복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기도 합니다. 1 취학전 아동의 경우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관하여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체육건물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국가, 지방정부 아니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인 경우에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학원으로 알고 보냈는데스포츠학원,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안타깝게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카드 소득공제 유리하게 받는 꿀팁

그렇다면 카드 소득공제를 유리하게 받는 팁은 뭐가 있을까요?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에 비해 할인이네 페이백 되는 혜택이 많습니다. 이런 카드 혜택을 고려한다면,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만 몰아서 사용하기보다는 체크카드도 적절히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율 2배가 별도의 핵심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제금액이 해당되는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 직불카드 사용분은 30로 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 더 높습니다. 이렇게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신용카드만 쓰는 사람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을 적절히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

Check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 25를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Check 2 21년 한정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작년 이용액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5 초과분에 에 대하여 10최대 100만원 한도 추가 공제 이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및 21년 신용카드 초과분 추가 소득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모두들 연말정산 잘 하시고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소득공제율이 어떠한 방안으로 2배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그렇다면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같은 카드결제금액을 이용해서라도 혜택을 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우선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의 경우 나이에 따라 중복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기도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