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의 달 (건보료 정산 미리 조회하기)

4월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의 달 (건보료 정산 미리 조회하기)

제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보셨지만 잘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초년생에게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낯선 단어일 텐데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급속도로 하나하나 잘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수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임금 명세서에 이미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개인의 소득을 추정해서 매긴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 내역과 패턴 그리고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건강보험료 환급

건강보험료 환급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로 규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과도하게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입원, 수술 등에서 큰 지출이 있었던 경우 환급 대상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의료비에는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2023년 기준 표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에 비해 소득구간 상위 5040의 경우, 이전 289만 원에서 최대 375만 원, 30는 360만 원에서 538만 원, 20는 443만 원에서 646만 원, 10는 598만 원에서 1014만 원 등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연말정산 신청기간
연말정산 신청기간

연말정산 신청기간

대부분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그다음 해 1월에서 2월에 진행됩니다. 과거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했는데요.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조화된 이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에 상단의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탭 아래의 연말정산간소화 혹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미리 보기 선택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면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손쉽게 인증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만약 해당 연도에 아동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휴직자 및 중도입사자는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하며, 휴직기간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보전적 급여 또한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현근무지에서의 보수총액만 입력하여야 하므로 종전근무지의 보수총액과 합산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중도입사자와 휴직자 모두 단 1일이라도 근무한 날이 있으면 해당 월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의 산전후휴가출산휴가기간은 육아휴직과 달리 해당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없어도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점

2023년도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제도 변경으로 몇가지 항목의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이전 40%에서 80%로 연말까지 증대 진행되며 문화비와 전통시장 소득공제 역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10% 상향된 각각 40%, 50%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 외에도 주택임차 상환액, 월세액, 난임시술비 등 여러가지 항목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시기와 퇴직자 연말정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가요? 현재 직장인은 월급이나 소득을 제공한 해의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2월에 이뤄집니다.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도퇴직을 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 동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퇴직 시에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환급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로 규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청기간

대부분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그다음 해 1월에서 2월에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만약 해당 연도에 아동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휴직자 및 중도입사자는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하며, 휴직기간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보전적 급여 또한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