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급여 요건 지급대상 지급액 자진퇴사수급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회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잘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까지 약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실직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이후 수급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
실업급여의 기존 지급기간은 90240일이었지만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법이 시행고 그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은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은 1.3에서 1.6로 0.3p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지급액 계산방법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을 했을 때 받지 못한 실업급여를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지만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식
조기취업수당 지급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은 실업급여 인정일수 50 60,120원일 하안 인정액 조기취업수당 여기서, 남은 실업급여 인정일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근로자가 재취업하기 전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10일 남아있고, 일 하안 인정액이 60,12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A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취업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10일 50 60,120원 30만원 즉, A 근로자는 30만원의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고용보험법에서 명시하는 실업급여는 그 종류를 또 구분 할수있습니다.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등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실업급여를 말할때의 개념으로 보면되며, 앞서 설명한대로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사업장의 운영 및 재정악화 등과 같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실직 혹은 이직하게 된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전제될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급여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특별연장급여 2. 생계가 어려운 상황인 개별연장급여 3.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의 훈련연장급여 에대해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퇴직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인 교육과정을 수강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합니다. 구직활동을 진행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후 1년입니다. 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않기 때문에 퇴직 후 즉각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하게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실업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다시 입사한 경우, 전 회사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이미 취업 약속된 경우 등의 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하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혹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근무기간 및 퇴직 혹은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함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이후 수급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실업급여의 기존 지급기간은 90240일이었지만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법이 시행고 그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계산방법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을 했을 때 받지 못한 실업급여를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지만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고용보험법에서 명시하는 실업급여는 그 종류를 또 구분 할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