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라고 하면 퇴직할 때 일시에 받는 금액이라고만 알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퇴직연금이라는 말을 더 자주 듣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도 있고, IRP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제도에 관해 철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도입되었습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계산해서 적립해 둔 퇴직금을 근로자가 되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법정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그전에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적으면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퇴직금 = 30일간의 평균임금 X 근무연수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7월1일 A 씨가 10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A 씨의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4월, 5월, 6월 3개월치 월급입니다. 4월 350만 원, 5월 320만원, 6월 25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3개월간 총임금은 920만원입니다. 920만원을 3개월의 총 일수인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10만1천원입니다.
확정기여형 회사에서 납입할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부담금plusmn 운용수익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그로 인한 운용결과는 퇴직 급여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부담금의 수수료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개인 부담금의 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중도인출을 하려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파산선시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아니면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의 운용을 지속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DB형이나 DC형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DC형 퇴직연금라고도 합니다. DC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사용자부담금이 사전에 정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부담금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그 입금액을 투자하고 운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근로자의 운용능력에 따라 퇴직금이 법정퇴직금보다.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1회 이상 회사에서 연간 법정퇴직금 이상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연간 법정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 임금이며, 일반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수준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부담금과 별도로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12%, 15%)가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IRP라고도 합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말 그대로 개인 퇴직 연금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너무 기니까 IRP라고 하겠습니다. IRP는 납입금만 스스로가 납부하는 것으로 DC형 퇴직연금과 같습니다.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근로자명의의 IRP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인출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30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수령방법별 퇴직소득세 납부세액
퇴직금을 은퇴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예금이나 적금, ETF 투자 등을 고려하고 있으면 IRP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방법
법정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DC형 퇴직연금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IRP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