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받는 법과 필요한 경우
509,810 오늘 7,004 어제 10,101 4대보험 완납증명서란 사업장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것을 정밀 조사하는 서류입니다. 보통은 최근 3개월간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액이 없습니다.면 인터넷발급으로 몇 분만에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원리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나, 일용근로자 중에서도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아니면 60시간 이상건설현장 및 산림직장 제외인 근로자와 1개월 동안의 수익이 22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1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용근로자라 하여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1개월 이상 지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월 근로일수 8일 이상인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적용에 대한 내용은 건강보험법령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안내문과 적용지침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지 및 적용 지침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 미발급 외국인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
1. 취득신고 방법 산재보험 취득신고(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여권번호영문제외로 임의기재하여 신고) 외국인등록증 수령 후 근로자정보변경신고로 외국인등록번호 정정 고용보험 취득신고 2. 취득일자 근로시작일입사일 3. 과태료 산재보험 기한 내 취득신고 시 고용, 산재보험 모두 과태료 미발생 외국인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 6자리-여권번호 영문제외 6자리)로 기재한 후 여권사본과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신고서를 팩스로 보내 취득신고를 합니다.
이럴때 외국인등록번호는 현실 외국인등록번호가 아님 임의기록 번호이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인 나온 이후에는 무조건적으로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