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정 기간 언제부터 2023년 기준

연말정산 일정 기간 언제부터 2023년 기준

매번 12월 31일 계속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2월분 급여에 반영되지만, 연도 중에 퇴사한 근로자는 퇴사시 근로소득공제신고서 및 소득세금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하는 연말정산은 매번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한 직원은 2월분 급여에 반영되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퇴사한 직원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근무기간 중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계산일 뿐이므로 연말정산 과정은 필요합니다.


학원비와 교육비 공제
학원비와 교육비 공제

학원비와 교육비 공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가 아닌 모든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 또한 연말에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연금 저축을 한다면, 최대 66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한 다음, 400만원 동시에 진행하여 납입을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가입자도 올해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연말까지 추가납입을 해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입니다. 2023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하반기 7월12월 대중교통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 공제율이 이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 지출한 금액에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2023년 7월 1일 사용분 부터는 영화관람료 에 대해서도 30 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요. 따라서 이건 2024 연말정산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2022년 1월 15일 2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금공제 증명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준비한 다음,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번 1월 15일부터 시작되니 2월 중순가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금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하면서 2월까지 소득세금공제 신청서 및 증명정보를 제출합니다.

올해는 7월 1일 이후 사용한 대중대중교통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남은 기간 대중교통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최저 기준을 이미 넘어섰다면 소득공제액을 키우기 위해 공제비율이 높은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 아니면 공제율이 40인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도록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지급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납입한도는 연 240만원까지입니다.

적용기한이 올해(2022년) 12월 31까지였으나, 3년 더 연장되어 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

매번 연말정산은 보통 1월2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2023 연말정산 기간에 대하여 아직 분명한 공지가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아마 지난해와 비슷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날로부터 약 한달간 공제 자료 확인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에 소득공제 및 세금공제 증명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은 경우

반면, 중도 퇴직당시 소득공제 등이 남아있는 근로자가 퇴직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퇴직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비와 교육비 공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2022년 1월 15일 2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금공제 증명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