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이렇게 받으세요
소득공제유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꿀팁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제도가 올해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된 것을 아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실은 저도 잘 몰랐네요.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올해부터는 한 번 정보를 제출하면 더 이상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매년 자동으로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로 끝난다고 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이 연장됐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 직불,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 등 지난해 사용액 대비 5% 이상 증가한 금액은 10%의 공제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설정된 공제율, 사용금액, 총급여액에 따라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대중교통과 관련해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자에게 80 공제율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조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의미가 다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금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아야죠. 위에서 설명드린 다섯 가지 월세 세금감면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임차한 주택의 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혹은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넘는 소득자일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의 조건은 ”연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할 것”입니다.
월세를 카드나 세금계산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보다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세금감면 한도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일 때 17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일 때 15 이때 연간 최대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만약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이 매월 7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납부했다면 얼마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년간 납부한 월세는 840만 원이지만, 최대한도 750만 원을 넘기 때문에 750만 원에 관해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이므로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75017127.5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역시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공제 서류 제출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5년 이내 경정청구 신고 각각의 내용은 세액공제와 동일합니다. 다만,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나, 허락의 여부와 독립적으로 임차인이 직접 지원하셔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 신청할 수 있는 홈택스 링크와 접속 방법을 아래 첨부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꿀팁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만 보시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이럴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고 이용내역을 확인한 뒤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그것이 12월에 갑자기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덜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교통비는 기존에는 40만 원에 관해 소득공제가 되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에 운동을 하려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총급여가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25%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최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직불 직불,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의미가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금감면 한도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