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미제출 가산세(연말정산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미제출 가산세(연말정산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하찮은 입니다. 이번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지만 홈택스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민번호로 로그인하셨다면 홈택스 상단에 사업장선택에서 사업자로 변경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메인디스플레이 우측에 복지이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급여 간편 제출에서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정기제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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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vs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vs 간이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명세서와 명칭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하는데 엄연히 다른 서식입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는 일종의 수시 제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급명세서는 1년 동안의 정보를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구분이 쉽습니다. 제출 기한도 다른데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의 경우 반기별로 제출하고 사업소득은 매월 제출하게 되죠. 근로소득도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간이 지급명세서는 수시로 소득을 파악하여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의 소득 기준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사실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운 제도이기는 합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과 가산세

지급명세서는 소득별로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통장 다음 연도 3월 10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란 원천징수대상 금액이 적거나 자주 발생하는 경우 단순하게 작성할 수 있는 명세서입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내 수정하기

첫번째 첫번째는 제출기한 내에 편집하는 경우입니다. 2023년 상반기분 제출을 예로 들자면, 제출기한인 7월 31일 전에 이미 한번 제출했던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나처럼 제출 후에 다시한번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수정할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인정상여 부분에서 수정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출기한 내라면 이방안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을 한다는 것은 홈택스를 통해 제출을 했었을것이기 때문에 로그인 및 회원가입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청/제출 탭에서 복지이음섹션의 복지이음 안내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최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와 같은 경로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제출기한이 끝나기 전이라면 여기에서 첫번째 메뉴로 들어가서 재작성 혹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방법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부르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나 사업자가 기술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미리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소득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한 세액과 함께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라는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단순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청제출 메뉴에서 요구하는 지급명세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직접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변환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기한 후 수정하기

제출기한 후에 수정한다는 것은 2023년 상반기를 예로 든다면, 7월 31일 이후에 수정을 하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기한 후 수정은 가산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은 해야되니, 이 경우 관할 세무서 등에 과태료나 가산세에 대하여 문의 후 진행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우선으로 제출기한 후 편집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역시 홈택스의 복지이음 페이지로 옵니다. 여기에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버튼을 누른다.

이번엔 두번째 있는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제출을 눌러줍니다. 같은 페이지 바로 아래쪽을 보시면 버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제출) 버튼은 ”정기제출 자료에 대한 수정사항을 직접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며, 정기제출 마감 다음날 부터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즉 정기제출 마감이 끝나고나서 수정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비슷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세서 vs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과

지급명세서는 소득별로 제출기한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내 수정하기

첫번째 첫번째는 제출기한 내에 편집하는 경우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