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치면 안되는 공제항목 알아보기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놓치면 안되는 공제항목 알아보기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빠르게 지출내역 등을 체크해 놓으면 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인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다시 총 정산 정할 정, 계산 산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원천 부과된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하는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게 하고 반대로 더 많이 납부한 세액은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예 기업 등 소득을 소득자에게 주기 전에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나라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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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결혼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결혼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결혼을 위해 자산을 증여받으면 1억 원이 추가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해줄 경우 5천만 원까지 됩니다. 이를 추가로 1억 원 늘려주는 것으로 만약 양가에서 증여가 함께 이뤄질 경우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워낙 결혼에 드는 비용이 많아 이해는 가지만, 이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집안은 그나마 부자라고 볼 수 있었으나 과연 이런 정책들이 옳을지 의문입니다.

연말정산 과세 면제 소득 범위 정리

연말정산은 총 급여 총소득에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라서 총수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 해 동안 전체 소득액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세 면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총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 면제 소득범위를 정리해 보자면,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복지차원의 학자금, 교사의 연구활동비 배우자 출산 휴가 비 벤처 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가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수당을 비과세로 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가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로 되었고 위의 과세 면제 내용이 관광서비스업, 상품대여종사자, 가사도우미와 같은 단순 노무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됨. 과세 면제 소득 범위는 매해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해마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환급금조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