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과 연차수당 및 연차계산 요약정리(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에서 규명하는 연차 발생기준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발생하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형태와 사업장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발생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나의 연차와 연차수당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그다음 해에 15일간 지원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근속연수가 늘어나면 연차도 하루씩 늘어나는데요. 보통 2년에 한 개씩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차는 연차가 행해지고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만약 사용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휴가입니다. 사용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 혹은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월급, 도급 등의 금액으로서,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하고,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시급은 300만 원 divide 209시간 14,355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14,355원 times 8시간 114,840원입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일수가 10일이라면, 연차 수당은 114,840원 times 10일 1,148,400원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는 매번 연속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는 매번 계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휴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우리 법에서 연차발생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 중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제1항의 휴가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1년을 초과하여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휴가를 포함한 총 휴무일수는 25일로 제한합니다.
이해하기 까다로운 조항은 아닙니다. 처음 1년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1년을 일하면 1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2년째부터는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제4항에 의하면 3년차부터는 2년당 1일이 추가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월 소정근로시간주5일 오늘 8시간 근무 가정과 오늘 근무일수, 그리고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월근로시간이 209시간, 오늘 근무시간이 8시간, 잔여 연차일수가 10일일 경우에는 {(300만원/209시간)*8시간}*10일이 됩니다.
이렇게 연차수당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연차수당 계산기가 있어서 쉽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노동ok를 입력하면 이곳에서 임금과 휴가에 대한 각종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회사가 쓰지 않은 휴일 수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유급휴가인데 쓰지 못했으니 돈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휴가를 다. 써버렸으면 합니다. 휴가를 쓰는 데 돈이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쓰는 데는 돈이 든다. 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직원이 많으면 회사는 연말에 꽤 많은 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금액의 경우 가족이든 회사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몇 년이 남았으니 급속도로 소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공지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서면 공지가 끝나면 남은 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야 쓰라고 했잖아 그런데요 안 쓴 사람이 너니까 수당을 줄 수가 없어 라고 내가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다음 해에 받는 유급휴가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 연차는 발생일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차 개수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해에 1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2020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없음 202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1개 2020년 한 달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수당 계산기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는 매번 연속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