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와 일반적인 임금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와 일반적인 임금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기초 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혹은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금액, 주급금액, 월 혹은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소송이 났던 것인데 대법원에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면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통상임금의 법적 근거와 효력
통상임금의 법적 근거와 효력

통상임금의 법적 근거와 효력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명백한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46조에서 시간 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27조의 2에서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하지만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혹은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 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일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도록 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통상임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고 수당과 급여를 산정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계산법을 알고 있다면야 근로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적절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연관된 더 많은 정보와 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일을 하면 당연시 일한 대가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근로의 가치를 재정적으로 평가한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초 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요건은 크게 4가지 기준을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그것이며, 이런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야 그 명칭과 연관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지급받는 임금이나 근로계약 이외의 업무 혹은 근로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상품 등을 의미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기초 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기초 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주의 기초 임금 산정 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 금액에서 기초 임금 해당분을 1월의 기초 임금 산정기준 평균 시간 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초 임금 판단기준 포함되는 수당

각종 수당의 기초 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만이 기초 임금 산정 시 포함이 되므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먼저 소정업무시간 혹은 법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 주, 월 등등 임금 산정기간 내의 소정업무시간 혹은 법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일급, 주급, 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건 통상임금의 4가지 요건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을 시킨다는 점입니다.

기초 임금 계산해보기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식으로 가능합니다. 시간당 기초 임금 기본급 고정수당 연마다 전기 상여금상여금12개월209월 소정업무시간 식만 봐도 복잡해집니다. 아래는 노동OK에서 제공하는 있는 간편 계산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의 법적 근거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명백한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일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도록 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통상임금의 요건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