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기간 절세 및 공제꿀팁 총정리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기간 절세 및 공제꿀팁 총정리

728×90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월급날에 급여명세서를 받아볼 것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월급에서 세금이 먼저 징수된 후 나머지 금액이 급여통장에 입금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원천징수 라고 합니다. 이 원천징수는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근로자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에 대한 급여를 수령할 때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대상자 입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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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변화하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의사저축계획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연금통장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신용카드 전술적으로 사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하여 어떤 카드를 몰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거뜬히 넘는다면, 남은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로 매우 높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요건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예를 들어 계속 무주택이었다가 연말쯤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대상이 되지 않고, 반대로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주택 연관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자인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주인 아버지가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같은 세대의 자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무주택 세대주인 아버지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같은 세대원인 자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이 많은 쪽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놓쳤던 세금 공제, 경청청구로 돌려받기

경정청구는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정청구는 매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이전에 적용 받지 못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잘 확인해 경정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이나 퇴사, 부양가족 공제 누락, 필요 서류 제출 누락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도 모두 경정청구 대상이니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공제해줄까?

공제 요건이 충족되면 대출받은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2022년 세재 개편으로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2억원을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상환한 원리금은 100만원X12 1,200만원 입니다. 이 1,200만원 중에서 40를 공제받으면 48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는 400만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이 됩니다. 참고해서 이때, 주택마련 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 종합저축은 합산하여 400만원이 공제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전술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요건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예를 들어 계속 무주택이었다가 연말쯤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대상이 되지 않고, 반대로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