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무원연금 연말정산 공제시기와 공제대상 보험료 정보 실업크레딧 정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연말정산 공제시기와 공제대상 보험료 정보 실업크레딧 정보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은 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중 가장 필요한 항목은 아무래도 인적공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를 총정리해봤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에 에 대하여 나이와, 소득, 동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여기에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할 경우 추가공제로 200만원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간 2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비슷하게 1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액이 100만원을 넘어가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을 100만원 이상 올렸더라도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516만원까지 가능하며, 사적연금의 경우 총 연금액 1,2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60세 넘은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총 연금액 516만원 이상, 월간 43만원 이상 받는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특히 사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총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넣어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종합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등 소득금액,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 금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총수입금전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총 수입 금액이 5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소득총액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2개 이상의 복수 소득액이 있다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나이연령 요건, 소득요건, 동거생계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표를 보다시피 소득요건은 모든 대상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출생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만 20살 이하 2002.1.1 이후 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경로우대 기준 부양가족의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타소득공제를 지혜롭게 준비하자

저희가 소득공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렴풋이 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면 카드 공제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써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연봉이 2000만 원인데 신용카드로 700만 원을 썼다면, 연봉의 25인 5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부 소득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초과해 쓴 200만 원의 15%, 즉 30만 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연봉의 25를 초과한 부분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인적공제 시 유의사항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부당공제 적발도 가장 많이 생겨나는 공제항목입니다. 가장 흔히 생겨나는 문제는 소득요건 100만원 초과가 상당히 많으며, 그리고 1명의 부양가족이 본인가 다른 가족이 함께 진행하여 공제받는 즉 중복공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기보다. 5월 이후 전년도 소득액이 확정이 되면 세무서에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에는 올리는 대상과 다른 가족 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중복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끝나지 않고,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항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모든 요건에 부합할 경우 반영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 및 배당소득

연간 2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특히 사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