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징수 환급 (4월 내 월급이 적어진 이유)
연마다 4월에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이 정산을 통해 정산보험료를 확정되고 그 결과가 4월 급여에 반영되는데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어떤 내용인지 또 왜 하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하 요양보험은 전년도 보수소득를 기준에 따른 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때문에 우리 연초에 마친 연말정산 결과인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면 이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되며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와 확정된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라 계산된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를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다음은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됩니다. 건강보험은 4대보험중 대표적으로 연말정산을 한다고 잘 보고된 보험입니다. 수년 전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하여 대부분이 생소해했으나, 4월의 폭탄이라도 불려온 건강보험 연말정산 추가징수 때문에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대부분이 알고있습니다. 한마디로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자가 1년동안 받은 비과세급여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비교해서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보다.
이야말로 더 많은 급여를 받았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되고, 더 적게 받았다면 건강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공단에서는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이번년도 보수월액을 결정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야말로 받은 급여와 공단에 신고된 급여가 다를 있습니다.
퇴사자 소득세정산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나는 다른 회사에서 이직해온 직원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이 금액은 정산 됐나요? 바로 퇴사자 소득세 정산입니다. 근로자들은 연중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할 경우 소득세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소득세 정산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입사일 혹은 이전년도 입사라면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퇴사일까지 받은 급여에 대하여 기본공제로 일종의 간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업원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 때 연말기준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되지만, 원래는 그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그 회사에서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연중에 퇴사를 하게 됐다면 그때 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세 정산을 진행해야 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과의 차이점
기존의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주로 개인의 신청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소득 감소가 있을 경우 보험료를 조정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악용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현실 소득 감소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소득정산제도는 국세청의 소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현실 변화를 더욱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악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정산제도는 소득액이 감소했을 때 뿐만 아니라 증가했을 때에도 보험료를 조정하여 보다. 공평한 부담을 실현하게 됩니다.
소득액이 줄었는데도 정산보험료 징수?
휴직이나 산재 등으로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액이 줄어들었지만 징수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순히 소득 비교시 저하되었지만 휴직 아니면 산재 등이 생겨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하게 됩니다. 납부유예 기간동안은 보험료를 부과되지 않고 복귀 시에 보험료를 일괄부과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50 감면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감면받은 기간의 보험료는 정산 대상 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정기준인 보수월액 산정 시 연간소득을 12개월이 아닌 12납부유예 개월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간소득액이 저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휴직기간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직급여 등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징수의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퇴사자 고용보험 정산
고용보험도 앞의 두 정산건과 비슷합니다. 한가지 차이가 있다면 고용보험료를 평소에 공제하는 방식에서 담당자마다. 혹은 사업장마다. 조금 다르다보니 발생하게 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만약 평소에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 공단에서 고지되는데로 공제하는 경우라면, 퇴사시 현실 받은 급여와 공단에 신고된 급여를 비교하여 퇴사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건강보험처럼 추가 납부할 수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역시나 급여 변경시 보수총액 신고를 한다면 정산결과 0원으로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이 외에 공단에서 청구되는건 청구되는대로 하고, 월 지급 급여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서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이번달 청구된 고용보험료를 2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이야말로 지급된 급여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해서 22,000원을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다음은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사자 소득세정산과
나는 다른 회사에서 이직해온 직원에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과의
기존의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주로 개인의 신청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