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총정리

202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총정리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것이외에 주민세비과세,티비수신료면제,전기요금할인,에너지바우처지급,통신료감면,도시가스할인,수도할인 등등 여러가지 혜택이 부여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지원금은 그 산정액이 정해진 금액을 그냥 주는게 아니라 본인 수익이 제대로 계산된 후 그 차액만큼 빼고 지불하기 때문제 일률적으로 계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신청이 되어야 선정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이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구해 주지 않으면 기회도 잡을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아서 구해 보아야 합니다.


2 부양능력 판정
2 부양능력 판정

2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를 산정한 후, 그 금액을 고려하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단,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하면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 조건은 주택, 금융재산, 그리고 다른 형태의 재산을 포함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추가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인터넷 사용도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자격조건

위에 설명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제대로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기준은 지금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려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아래의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혜택

1. 생계급여지원금 생계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 1,620,289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지원금은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623,368원 500,000원 123,368원이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지원금 의료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831,157원, 2인가구 1,382,462원, 3인가구 1,773,926원, 4인가구 2,160,386원 이하여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times 소득환산율 예시

실제수익이 3,000,000원,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 500,000원, 근로소득공제가 200,000원인 경우, 소득평가액 3,000,000 500,000 200,000 2,300,000원이 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는 변함 없이 유지되며, 본인 부담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수익이 47에서 48로 1 상승합니다. 또한 임차 가구의 경우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이 11,000원에서 2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택 수선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유지되지만, 교육 활동 지원비가 증가합니다. 초등일부 학교들은 461,000원, 중일부 학교들은 654,000원, 고등일부 학교들은 727,000원으로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무상교육과정을 빼고 입학금, 수업료, 교과 서비스비 등이 실비로 지원됩니다.

발급 수수료 면제

수급자가 되시면 요금 감면 제도나 복지제도들을 신청하기 위해 수급 자격을 증명할 각종 증명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를 내는 것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 초본, 신분증 재발급 등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발급 시 주민센터에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시면 증명서류들을 비용 없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위에 설명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