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3일부터 지급 (최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3일부터 지급 (최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3일부터 지급 최신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 손실보상금과는 다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 후 손실보전금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달 30일 전에는 급속도로 지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받지 않았으나 13일부터는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 후 손실 보전금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확인 지급 대상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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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따른 절차 시기 및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따른 절차 시기 및 지급시기

대상에 따라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 지급시기도 다릅니다. 신속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5월 30월부터은 이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에 연관된 사업체입니다. 확인지급 받는 대상(지급시기 6월 13일(월)부터)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고 지원금액 변경 등 지원요건에 해당되나 신속지급 받지 않는 사업체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지급시기 8월 중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업체입니다. 1인 경영다수사업체는 6월 2일 0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확인지급 신청 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직접방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직접방문기간은 예약 후 방문신청을 해야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8일 7월 29일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직접방문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및 타인통장 수령소망 통장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직접방문은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예약방법 누리집 혹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직선 시각 장소 예약을 해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를 알아본다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액 기준에 관하여 잠시 알아간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액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의 경우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연간 혹은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인터넷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3일 2022년 7월 29일까지 입니다. 신청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 접속을 합니다. 개인정보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확인합니다. 추가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 안내문자 발송 예정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은 간편인증과 본인명의 스마트폰 인증 그리고 공동인증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으로 가능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 신청정보 입력을 합니다.

확인지급신청기간

확인 지급 신청은 7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은 사업주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따른 절차 시기 및

대상에 따라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직접방문기간은 예약 후 방문신청을 해야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8일 7월 29일까지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를 알아본다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