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회 장모 교육비 제외, 초등 현장체험학습비 30만원
연말정산을 할 때, 아래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거주하는 어버이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등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처부모 그리고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국세청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하게 되는 경우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보험료와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공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공동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 서로 공제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자 한 명이 공제를 받아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미만 어버이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게 되면 어버이의 신용카드와 의료비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요건 요약표
참고 1 2023년 기준 연말정산 연령 만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가족 만 20살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족 참고 2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기본공제 예외 요건 참고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동거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부양가족 중 연말정산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중증환자 등 의사가 인정한 장애, 유공자인 경우 연령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만 60세 미만의 아버지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 연말정산상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와 함께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아들, 딸 등) 혹은 입양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역시 기본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금액과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나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 교복구입비와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받길 바랍니다.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계모는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죽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계모를 부양한다면 계모에 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도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 혹은 친부모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 만족 시 부양하던 어머니가 올해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죽은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 만족 시
고향에 살고 계신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60세 미만일 경우 부모님과 성인 자녀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아버지아들딸 등 2 사람 이상이 소득액이 있는 경우의 의료비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동일한 경우 유리한 쪽으로 몰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슷하게 아버지아들딸 등 2 사람 이상이 소득액이 있는 가정의 경우 소득액이 있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유리한 사람으로 몰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님 공제
아버지와 재혼을 한 새어머니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번 연말결산 전개 할 때마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소득세액감면 1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챙겨 받으실 수 있는 건 챙겨 받으시고 올 한 해 13월의 임금 꼭 챙겨 받으시고 내년도 또 그다음 해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 도움 되는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따로 거주하는 어버이의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과 처부모 그리고 시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대상 요건 요약표
참고 1 2023년 기준 연말정산 연령 만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가족 만 20살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족 참고 2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기본공제 예외 요건 참고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동거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부양가족 중 연말정산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중증환자 등 의사가 인정한 장애, 유공자인 경우 연령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금액과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나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