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직장 의무사항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해고 총정리

5인 이상 직장 의무사항 근로기준법, 연차, 수당, 해고 총정리

지난 3월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연차 조항이 개정되었는데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있으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15일의 유급휴가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에 대하여 금전과도 연관이 있다고 해서 직장인이라면 연차에 관심이 생기기 마련일 것입니다. 한 달에 12일을 사용하고 쉬어도 월급이 깎이지 않는 연차와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부터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 수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근로자가 2년 차에 최대 26개의 휴일을 몰아서 쓰거나 쓰지 않아서 26개만큼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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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유급휴가로 분류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 80 이상 근무에 대하여 1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은 1개월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한 휴일을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즉, 1년 미만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든 시에 1일을 지급하고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지급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1일씩 연차가 늘어나며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근속연수가 늘어감에 따라 연차 또한 조금씩 늘어나는데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발생하며 21년 이후부터는 25일의 휴일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쉬는날에 대하여 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은 기초 임금 혹은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기업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최근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총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와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출시한 회사는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차 권고 연차 사용 만료기간 6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합니다.

2차 권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 사용 만료기간 2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가산수당 적용 범위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당에 대하여 상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적용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부분때문에 5인 이상을 유지 하지 않으려고 많은 편법을 활용하여 5인미만을 유지합니다. 영세업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법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는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연관 규정에 대한 강화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회사가 쓰지 않은 휴일 수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유급휴가인데 쓰지 못했으니 돈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휴가를 다. 써버렸으면 합니다. 휴가를 쓰는 데 돈이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쓰는 데는 돈이 든다. 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직원이 많으면 회사는 연말에 꽤 많은 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금액의 경우 가족이든 회사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몇 년이 남았으니 빨리 소진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공지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서면 공지가 끝나면 남은 휴일을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야 쓰라고 했잖아 하지만 안 쓴 사람이 너니까 수당을 줄 수가 없어 라고 자신이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와 산출

통상임금의 범위 공통적으로 업무실적,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이야기하며 업무 종사자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유급휴가로 분류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 80 이상 근무에 대하여 1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쉬는날에 대하여 임금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와 연차수당 지급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