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직장 해고, 수당, 연차,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적용문제 총정리
5 인 미만 사무실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자 사업주가 부득이하게 휴업하는 사례가 이전에 비해 급증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등 연관 규정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예외를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영세하여, 근로기준법 규정 등을 전면 적용하게 되면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국가 역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등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 추가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는가?
그렇다면,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까요? 5인 미만 사무실 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처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 사무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관 규정 내용만 살펴보면,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할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업무시간 적용 등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이 산정기간으로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사례] 7. 1. 월요일부터 7. 15. 월요일까지 주 5일제로 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근로자 2명을 더 고용하여 7. 16.부터 7. 31.까지 근로자 5명이 근무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각지대 노동자, 중소영세사무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할 권리를 넓히는 운동을 본격적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의 근로조건을 지정해서 있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여전히 일반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작은 사무실 노동자들에게,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민주노총이 앞장서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1.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과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제외되기 때문에 1일 8시간, 주 40시간,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1일 8시간 이상, 1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적용 제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업무를 하거나 야간 근로오후 10시 다음날 오전 6시, 휴일업무를 하여도 표준 임금 50 이상의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사항
가. 근로요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거래를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나. 위약금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위약 예정을 맺을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아니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거래를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상과 같이, 5인 미만아니면 5인 이상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 등에 대하여 철저히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근로일수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추가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에
그렇다면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까요? 5인 미만 사무실 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어떻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업무시간 적용 등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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