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채움 홈택스 및 주의사항, 신고방법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신청방법 신고방법은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대리, 홈텍스 ARS,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팩스 혹은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ARS 신고는 모두채움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종교인 모두채움은 불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홈택스에서 신고할때 G유형, F유형에 따라 유형별로 신고 작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유형에 맞는 신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모두채움신고는 일반신고서 정기신고작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에서 작성을 해줍니다.
작성후에 수입이나 공제사항을 입력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국세청이 보내준 모두채움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해도 정말 괜찮을까? 1. 주택임대사업 수입금액 누락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더라도 수입금액매출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비용 항목 결정
1년간의 지출건들을 매건마다. 비용 항목을 눌러 줘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비용 항목은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그 외 등으로 구분되는데 지출한 비용이 어느 항목에 들어갈 것인지를 가능한 제대로 넣어주어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메뉴의 식사를 했더라도 직원들이 먹었다면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들어갈 것이고 거래처 담당자와 먹었다면 접대비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같은 금액의 같은 장소이어도 성격에 따라 항목이 달리 적용되니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는 아주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완료 후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방소득세는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에서 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완료 후 바로 위택스로 이동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동일하지만 확실한 지방소득세 납부 방법에 관하여 하기 동영상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지방소득세는 왜 또 내는 것인지 대체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의문이신 분들도 계신데 쉽게 말해서 지방소득세는 국세로서 중앙정부용 국가 재정 세금이고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용 재정 세금입니다.
복지체계도 중앙 정부에서 도와주는 지원금이 있고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지원금이 따로 있듯이 세금도 중앙정부용 세금과 지자체용 세금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는 소득세의 10% 만큼 떼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입력
5.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입력 개인 선택 주민등록번호 입력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음 조회 시 팝업창 51번 소득의 종류 선택디스플레이 활성화 신고서 기본사항에 신고유형 간편장부,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선택 확인 소득종류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저장 후 다음이동 51. 사업소득 선택 및 기장의무, 신고유형 선택 해당하는 소득 전부를 선택여기서는 사업소득만 있다고 가정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선택 시 5번의 종합소득세 기본정보 입력 하단 소득종류 선택 자동반영 됩니다.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이제 나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알았으니 각 유형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실제 방법을 알아봅니다.
① F, G 유형 : 국세청 ARS 전화로 신고하기F, G 유형은 국세청 ARS 전화로 편리하게 신고할 있습니다. 홈택스 혹은 국세청 모바일(카카오 알림톡)에 안내된 세액 그대로 ARS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2만 원까지 세액이 공제됩니다.
모두채움신고
홈택스에서 세무대행 앱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기능으로 먼저 국세청에서 개인정보를 종합하여 자동화해 대신 신고해주고 본인에게 이거 맞지? 라고 최종 소득신고 내용과 환급금을 보여주고 본인 승인 후 확정짓는 방식으로 아주 간단하고 빠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두채움신고는 간편장부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고방식입니다. 복잡해지기 때문에 해당 글에서는 이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간편신고 방식으로서 사업소득 뿐만아니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들도 함께 있는 대부분의 소득액이 크지 않은 부업러 프리랜서 분들에게 적절한 신고 방식일 것입니다.
소득액이 크지 않고 바쁘신 분들꼐서는 모두채움신고에서 적당히 환급받으시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면 그냥 모두채움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간편하고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제작 양식
개인적으로는 국세청 양식이 조금 불편합니다. 장부라는 것이 매일 건마다. 기입하면서 쓰는 게 맞기는 하지만 실상은 5월이되면 지난해 정보를 모두 다운로드하여 정리를 하게 되는데 건마다. 입력하면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엑셀로 제작해서 쓰기도 하고 세무사님들 블로그나 카페에 가면 양식을 배포하기도 하니 저는 그런 양식이 더 간편한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용 항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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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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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본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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