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변화하는 근로장려금과 한국은행 화폐교환⭐
오늘은 얼마 전 제가 겪었던 일에 관하여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만원짜리 신권 10장만 바꿔다. 줄 수 있냐는 부탁에 당연히 시중은행에 가면 있을거라 고민하고 흔쾌히 응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은행 창구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달라고 말추측생각했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하시더군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신권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죄송하다는 답변에 바로 나왔어요. 어차피 근처에 은행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으로 국민은행에 들어갔습니다.
3월부터 바뀐 신권 교환법
2022년 3월 2일부터는 교환을 위해 가져왔다 돈이 통용에 적합하면 사용화폐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제조화폐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사용화폐란 사용감이 있는 돈이고, 제조화폐가 저희가 요구하는 새 지폐입니다. 즉 낡았지만 쓸만한 돈을 가져가면 덜 낡은 돈으로 교환해 주고, 불에 타거나, 아예 반으로 찢어지거나 해서 쓸 수가 없는 돈만 새 돈으로 교환해 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헌 돈도 새 돈으로 바꾸어 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당 신권 교환 한도액 원래 신권 교환을 하려면 한국은행으로 가야 합니다. 일반 동네 은행은 지점별로 해주는 곳도 있고 안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화폐교환 기준
저희가 생활합니다. 보시면 경우에 따라서 깨끗한 신권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자기만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3월 2일부터는 바꾸기 어려워졌습니다. 먼저 사용화폐와 제조화폐에 관하여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사용화폐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환수된 화폐이며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 재발행 가능 판정을 받은 화폐 제조화폐 한국 조폐공사에서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bull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 발행하는 화폐 저희가 흔히 요구하는 신권 교환이라 함은 제조화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제조화폐는 명절 등의 특수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며 또한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용화폐를 재활용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적목적으로 제조화폐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아무래도 불편함을 겪으실 듯 하니 교환 기준이 바뀌기 전에 교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