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 해당되는 실업급여 개정안

23년 5월 해당되는 실업급여 개정안

실업급여를 한번 받고 재고용 후 회사의 사정상 다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재신청할 수 있는 대기 기간이 필요한지? 실직 수당 수급 중 조기 취업 후 바로 퇴사할 경우와, 수급기간 종료 후 한동안 근무합니다. 퇴사하는 경우의 재수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실직 수당 수급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 얼마동안은 재신청하지 못한다는법도 없습니다.

실직 수당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실직 수당 감액 및 대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재수급 조건
재수급 조건

재수급 조건

이 또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 실직 수당 신청 조건과 같습니다. 1.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 퇴사의 예외사항에 속해야 합니다. 2. 최종 이직일 기존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크게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면 실직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수급 신청 시 관할고용센터마다. 창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시 재신청이라고 밝히고, 재수급 창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회사의 경영난, 인원감축, 근로자의 업무힘 부족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이 많게 이루어집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협박, 강요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혹은 양방 당사자간의 합의 해지에 해당되고,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 해고의 서면 통보, 해임 사유 및 기간의 제항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실직 수당 재수급은 기존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해야하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었으나 180일을 단순히 자기가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났으면 되겠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상세한 피보험단위기간은 그런 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은 실제 근로일수 주휴일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1. 주 5일 근무시 5일1일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78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실직 수당 수급자격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주 6일 근무 시 6일1일 7일로 근무 개월수가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대상자격 2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대상자격 2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대상자격 2유형

상위의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준중위소득 소득 소득 50 초과 60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 나이 15세 69세의 경우 구직참여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부터 중장년층 18세 69세, 중위소득 소득 소득 100 이하 이거나 또는, 특정계층 비주택 거주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일자리비교적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이번 구직촉진수당은 4인가구 기준으로 가계수익이 월 수익이 243만 8천원이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 후 재수급

실직 수당 수급 중에 취업에 성공하여 잘 다니다가 다시 실직하게 되었을 때는 본인의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1. 본인의 남은 수급기간 검증 수급 종료일이 7월 30일인데 6월 30일 자로 다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재수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발적 퇴사도 신청 가능 합니다. 2. 퇴사 후 7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퇴사처리가 완료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재수급 신청 접수 취업희망카드, 신분증 필요 취업희망카드가 없습니다.면 신분증만 지참하셔도 됩니다.

4. 실직 수당 재수급 신청서 작성 5. 남은 기간 동안 똑같이 구직활동을 진행하면서 남은 급여일수만큼 수급하시면 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재수급 조건

이 또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 실직 수당 신청 조건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실직 수당 재수급은 기존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대상자격

상위의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준중위소득 소득 소득 50 초과 60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 나이 15세 69세의 경우 구직참여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