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추경예산 결과를 반영해 코로나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6월 30일부터 신청,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아래 4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진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그보다. 더 두터운 보상을 위하여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하고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정률을 90로 올렸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관하여 지역, 시설 평균값을 활용하며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3월 3일 신청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2년 1월 지난 1월 선지급받은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의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 해당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추가로 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아니면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금액을 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차감한 뒤 지급합니다.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오류 아니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 21년 4분기 이번 지급 때 추가 지급되거나 빼고 지급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신속보상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목)부터 7월 9일(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가장 마지막 번호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한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기업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21일목부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2021년도 3분기 및 4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은 7월 4일월까지 중단되며, 7월 5일화부터 가능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첫번째 산정하며, 여기에 분기별 상한액1억원과 하한액100만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사(전체 사업체의 30.8%)로 가장 많으며,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도 10.8만개사(전체 사업체의 17.4%)에 달합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전체 사업체의 0.2라고 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전체 사업체의 51.8로, 현실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지난 13월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그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신속보상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